부당이득금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C은 1962. 8. 22. 분할 전 서울 강동구 D 전 276평(이하 ‘이 사건 모토지’라고 한다)매수하고, 그 무렵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서울특별시는 1967년경 이 사건 모토지 인근의 도시가로세로망 도로계획선 전시안을 입안하여 공개하고, 그 후 1969. 1. 18. 위 전시안에 따라 도시계획소로결정 고시를 하였다.
다. C은 1968. 11.경부터 1973. 12.경까지 이 사건 모토지를 E, F, G, H 등의 여러 필지로 분할하였고, 1973. 12. 26. 주거용지 내 구분기준에 맞추어 위 분할된 H 토지를 다시 H, I, J, K, L의 5필지로 분할하고 그 중 일부 토지는 인접토지와 합병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모토지를 택지로 개발하였다.
위와 같이 분할되고 남은 D 대 248㎡가 1986. 12. 11. D 대 192㎡와 M 대 56㎡로 분할되어 별지 목록1, 2 기재 각 부동산이 되었다
(이하 위 두 필지의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라.
C은 1974. 10.경부터 1983. 4.경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필지는 모두 일반인들에게 매도하였고, 그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택지에 건물이 들어서게 됨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자연히 일반인이 통행하는 도로로 사용되게 되었다.
마. 원고들은 2010. 6. 15. C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2010. 7. 28.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A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3분의 9지분에 관하여, 원고 B는 각 13분의 4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현재 D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85㎡와 M 부동산은 아스팔트가 포장된 도로(이하 위 도로를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로서 차량 및 보행자의 통로로 이용되고 있고, 주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