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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중1616 | 법인 | 2012-12-12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중1616 (2012.12.12)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의 OOO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금융자료는 실물거래를 위장하기 위해 조작된 것으로 조사되었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물품공급계약서 등으로는 쟁점매입 거래와의 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객관적 자료에 의해 OOO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 및 상환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동 325-17에서 욕실관련제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OOO시스템 김OOO(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2009년 제1기 공급가액 OOO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09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유리, OOO금속, OOO씨앤비, OOO정밀로부터 원자재를 매입하여 쟁점매입처에 제공하였고, 쟁점매입처는 청구법인의 작업지시에 따라 작업을 하였으며, 쟁점매입처에서 제작한 욕실장이 입고된 사실이 거래명세서, 원자재입고현황, 욕실장 등 납품계약, 욕실장 입고현황 등에서 확인되며, 물품대금 OOO천원을 쟁점매입처에 입금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자 개인통장에 OOO천원이 입금된 것은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쟁점매입처에 OOO백만원을 빌려주고 차후 물품대금에서 상계하기로 약정하였던 대여금을 상환받은 것임이 차용증과 인감증명서 등에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에 따른 것이며, OOO유리 등의 업체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하여 쟁점매입처에 임가공을 의뢰한뒤 OOO건설 등의 업체에 납품하였다고 주장하나, OOO건설과의 계약서만으로는 쟁점매입처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고, 청구법인의 작업지시서 및 쟁점매입처의 거래명세표는 사후 조작이 가능하여 진실성을 신뢰하기 어려우며, 청구법인 대표자가 결재대금을 돌려받은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대여금 반환이라고 주장만 할 뿐, 당초 대여금의 이체내역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이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하고 수취하였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은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제27조은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손금으로 하되,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또는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으며, 같은 법 제67조에 의하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 등으로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OOO세무서장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청구법인의 2009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 : OO)

(3) OOO세무서장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사업장 및 대표자에 관한 내용을 보면, 쟁점매입처는 2008.7.14. OOO세무서에 사업자등록하여 2010.6.25. 직권폐업된 사업자로, 실사업자는 김OOO의 배우자인 이OOO이며, 김OOO 명의 계좌에서 확인되는 자금의 흐름과 장부상 내용이 상이하여 장부에 신빙성이 없고, 실사업자인 이OOO은 거래명세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지 않고 있으며, 장부는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못한다고 답변하였다는 내용 등으로 되어있다.

(나) 매출처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욕실관련 제품(욕실문짝, 욕실장)을 구매한 것으로 소명하였고, 물품대금은 김OOO 명의의 OOO은행계좌(110-265-019***)로 OOO천원, OOO은행계좌(519701-01-244***)로 OOO천원을 이체하였으며, 쟁점매입처를 실제 운영한 이OOO이 청구법인의 “고문”명함을 가지고 세무서를 방문한 점이 의심스러워 금융추적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바, 김OOO 명의 OOO은행계좌로 입금된 OOO천원은 청구법인에 입금된 후, 청구법인 직원 하OOO이 OOO은행 OOO동지점 및 OOO역 지점을 방문하여 출금후 김OOO(청구법인 대표자)명의로 청구법인에게 OOO천원을 재입금하였으며, 박OOO(김OOO의 배우자) 명의 OOO은행계좌로 OOO천원, 하OOO 명의 계좌로 OOO천원을 입금하고, 수표로 OOO천원 및 현금 OOO천원을 출금한 사실이 확인되며, 그 외 금액은 쟁점매입처와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박OOO과 김OOO에게 송금되었으나, 이OOO은 송금사유에 대하여 밝히지 않고 있어 김OOO명의 OOO은행계좌(110-265-019***)는 금융거래 증빙자료를 위해 관리한 계좌로 판단되고, 김OOO 명의 OOO은행계좌로 입금된 OOO천원은 소액으로 현금출금후 사용하거나 친인척인 이OOO(아들), 이OOO, 이OOO, 이OOO, 이OOO, 이OOO 등의 계좌로 이체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받은 대가로 판단된다는 내용 등으로 되어있다.

(4) 청구법인 제시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물품공급계약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건설과 OOO패밀리 신축공사에 욕실장을 OOO천원에 공급하고,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에게 OOO 아파트현장에 욕실장 및 하부장을 OOO천원에 공급하는 내용 등으로 되어있다.

(나) 발주서를 보면, 주식회사 OOO건설이 청구법인에게 OOO천원의 욕실장 등을 OOO으로 납품요청하는 내용 등으로 되어있다.

(다) 차용증(2005.12.22.)을 보면, 이OOO이 김OOO으로부터 OOO천원을 차용하고, 반OOO은 OOO동 259-1 OOO빌딩 매각잔금으로 변제하는 대용으로 되어있으며,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라) 기타 청구법인의 작업지시서, 쟁점매입처가 발행한 거래명세표, 청구법인의 일용 노무비 대장, 청구법인이 OOO산업, OOO산업 등으로부터 수취한 욕실장 시공 등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 등이 제시되었다.

(5)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실지거래가 있었고, 은행이체사실이 확인되지 않을 뿐이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O이 쟁점매입처에 대여하였던 자금을 상환받은 것이라는 주장이나, OOO세무서장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금융자료는 실물거래를 위장하기 위해 조작된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이 거래증빙으로 제시한 물품공급계약서 등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의 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차용증 등은 사후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어서 실물거래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려운 반면 금융증빙 등 객관적자료에 의해 쟁점매입처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 및 상환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