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4. 18. 21:28 경 인천 남동구 경인 로 680번 길 25에 있는 인천 교통정보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부평구 B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에 쿠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18. 21:2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B 앞 편도 2 차선 도로를 동 암 역 방면에서 굴다리 사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 여, 55세) 이 운전하는 E 마을버스 차량의 운전석 옆 휀 더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운전석 옆 휀 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차량사진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