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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6.17 2016고단10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고단 108 피고 인은 2015. 12. 16. 22:39 경 목포시 석현동 현대아파트 앞 도로 위를 진행하던

C 순찰차 뒤 좌석에서 벌금 수배자인 피고인을 목포 교도소로 호송 중에 있던 위 경찰서 소속 경사 D(46 세 )에게 “ 씨 발 놈, 죽여 부러, 에라 이 씨 발 놈 아, 그라고 한 대만 맞아 라, 딱 한 대만 때릴 게”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발로 D의 코 부위를 1회 힘껏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6 고단 406

가.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4. 17. 18:00 경 목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66 세) 이 운영하는 G 마트 앞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커피자판기에 100원만 넣고 300 원짜리 커피가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위 자판기를 수회 차 수리비로 약 18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공연 음란 피고인은 2016. 4. 17. 19:30 경 위 G 마트를 다시 찾아 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F에게 “ 이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거지 같은 새끼야, 내 좆 맛 좀 볼래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손으로 성기를 잡아 흔들고, F이 만류하자 옷을 입고 돌아서다가 다시 F을 보면서 바지와 팬티를 내린 다음 손으로 성기를 잡아 흔들고 “ 야 이 개새끼야, 나랑 한 번 하자고 ”라고 말하였다.

그 후 위 마트에서 물건을 사서 나가는 H과 손자들을 뒤따라가면서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다.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욕설을 하면서 자위하고 물건을 집어 던지고 피해자를 때리고, 위 마트에 온 손님인 H에게도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