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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12 2017노13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 모두에 대한 원심의 형(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사소한 일로 시비가 되어 취중에 우발적으로 상호 간에 주먹다짐을 한 사건으로 눈이 내려 노면이 미끄러워 넘어지는 등의 이유로 피해가 확대된 측면이 있고, 기소 이후 쌍방 원 만히 합의하여 서로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였다.

이 사건 증거와 원심판결의 양형이 유를 살펴보면 위와 같은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어 이를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