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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2.07 2018고정36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8. 20:4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B ‘C 다방’ 내에서 술에 취해 들어와 피해자 D(63 세, 여) 이 업소를 그만두지 않고 장사를 계속하고 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손바닥으로 때려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피해자 D 진술내용 정리 및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