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5.23 2016가단11697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616,1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3, 6, 7,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2014. 10. 31.부터 2016. 8. 10.까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에 조립식 수배전반 외함을 공급하였고, 2016. 8. 10. 기준으로 B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이 43,616,1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B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이므로 B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물품대금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B와 그 조직, 구성을 달리하는 별개의 회사이므로 이 사건 물품대금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에게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서도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9447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여기에서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다른 회사의 법인격이 이용되었는지 여부는 기존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상태나 자산상황, 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유용된 자산의 유무와 그 정도, 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이전된 자산이 있는 경우 그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2, 8, 10, 11, 12, 13, 15호증, 을 제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