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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0.17 2018가단10647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4.부터 2018. 8.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