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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22 2013가합984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2.경 지인인 C의 소개로 피고를 알게 되었고, 유한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피고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2. 2. 24. 원고의 현대증권계좌에서 37,000,000원을, 같은 날 원고의 동부증권계좌에서 39,000,000원을, 같은 날 원고의 우리은행계좌에서 24,000,000원을 각 이체하여 피고에게 합계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2. 6. 12. 원고의 소유인 광주 광산구 E아파트 107동 1603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12,8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비아농업협동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위 근저당권설정으로 대출받은 돈 중 50,000,000원을 2012. 6. 13. D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다. 원고는 2012. 8. 27. 원고의 소유인 위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8,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광주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광주은행은 2012. 8. 27. 대출금 40,000,000원을 D에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2. 6. 4. D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2012. 5.경 2,000,000원, 2012. 9.경 3,000,000원, 2013. 3.경 2,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증인 C, F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원고는 C의 소개로 피고를 만났을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자신을 D의 실질적 대표라고 소개하면서, “폐전선을 kg당 4,000원에 구입하여 구리를 추출하면 kg당 8,000원에 판매할 수 있다”고 하면서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기에 피고에게 위와 같이 돈을 지급한 것이고,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이익금의 4% 및 원고가 지급한 원금을 보장할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