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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25 2015고단23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14. 경 강원 원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 자 )E 사무실에서, 서울시 송파구 F 소재 ‘G’ 대표 H 명의로 공사기간 2014. 4. 1.부터 2014. 8. 30.까지 춘천시 I 소재 J 신축공사의 알루미늄 시트 패널, 알루미늄 창호, 알루미늄 그릴, 알루미늄 방충망 및 수밀 코팅 등 공정에 관한 금속 및 창호 공사를 대 금 3억 6,300만 원에 완공하여 주기로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2014. 3. 17. 경부터 2014. 6. 20. 경까지 계약금, 자재비 및 인건비 등 명목으로 합계 7,100만 원을 교부 받아 전체 공정의 약 40% 정도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7. 2. 경부터 2014. 9. 22. 경까지 사이에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위 공사를 더 이상 진행하거나 정상적으로 완공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 자재비, 인건비를 더 입금해 주면 자재를 구입, 제작하여 공사를 완공하여 주겠다, 자재가 현재 제작공장에 입고 되어 있으니 자재비와 인건비를 입금해 주면 공사를 완공할 수 있다” 라는 등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7. 2. 경 자재비 명목으로 1억 5,059만 원, 2014. 7. 18. 경 같은 명목으로 3,300만 원, 2014. 8. 5. 경 같은 명목으로 2,200만 원, 2014. 9. 5. 경 인건비 명목으로 2,200만 원, 2014. 9. 20. 경 같은 명목으로 100만 원, 2014. 9. 22. 경 450만 원 등 총 6회에 걸쳐 합계 2억 3,309만 원을 위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 받는 방법으로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31. 경 서울시 강남구 L 건물 M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K에게 “ 고소작업 차( 일명 ‘ 스카이 차’ )를 임대해 주면 다음 달 말일 결제를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