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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2.19 2019고단143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편취금으로 배상신청인 B, C, D, E, F, I에게 각 124...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 26.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431』 피고인은 2019. 7. 27.경 부천시 이하 불상지 소재 피고인이 거주하던 원룸에서,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J 카페 K’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나의 히어로 코스프레 의상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의상 대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낼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코스프레 의상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물품대금을 편취하기 위해 허위로 판매 글을 게시한 것이었는바, 피해자 L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L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M)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54,000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1607』 피고인은 2019. 8. 26.경 부천시 이하 불상지 소재 피고인이 거주하던 원룸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트위터에 “빅스 콘서트 판타지아 패러렐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내 연락한 피해자 C에게 티켓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낼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물품대금을 편취하기 위해 허위로 판매 글을 게시한 것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