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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1.11 2016고정2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6. 03:05경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롯데시네마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가세마을 앞 해안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아직 학생신분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음주수치, 입건 경위(비오는 날 새벽 도로안전의 위험성이 구체적 발현됨) 등에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