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1.11 2016고정2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6. 03:05경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롯데시네마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가세마을 앞 해안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아직 학생신분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음주수치, 입건 경위(비오는 날 새벽 도로안전의 위험성이 구체적 발현됨) 등에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