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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07.17 2013고합4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3. 1.경부터 2011. 10. 14.까지 전남 완도군 D에 있는 E중학교에서 음악교사로 재직하였고, 피해자 F(여, 14세)는 위 E중학교 학생이었다.

피고인은 2011. 9. 20. 20:30경 전남 완도군 금당면 차우리에 있는 레미콘 시설물 야적장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음악 관련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을 맞추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주차되어 있던 레미콘 차량 뒤로 데려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고, 2011. 9. 26. 20:30경 위 장소 부근에 있는 농로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의 입을 맞추고, 피해자를 눕힌 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으며, 2011. 9. 28. 20:30경 위 장소 부근에 있는 풀숲에서 피해자를 만나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올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고, 2011. 10. 5. 20:3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고개를 흔들며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와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함으로써 각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이 2011. 9. 20.과 같은 달 26. 및 2011. 10. 5.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시간과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위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을 하지 않았고, 2011. 9. 27.에는 피해자를 만난 사실도 없다.

3. 판단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