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범 죄 사 실
『2019고단4218』- 피고인 A, B의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C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여 2019. 3. 중순 오후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2동에 있는 우체국 부근 주택가에서, 현금 300,000원을 불상의 건물 우편함에 넣어 두어 C로 하여금 위 현금을 찾아가게 하고, 위 우편함에 C가 넣어둔 필로폰 약 1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C로부터 필로폰 약 16그램을 3,900,000원에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B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기로 하여 2019. 2. 24. 13:29경 B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D 명의 기업은행 계좌(E)로 3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오후경 서울 구로구 F 모텔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B에게 필로폰 약 2.3그램을 1,079,000원에 매도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2. 3. 21:00경 서울 동작구 G빌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 주거지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13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를 통해 물이 들어 있는 통을 거쳐 반대편 빨대로 나오게 한 후 이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속칭 ‘프리베이스’ 방식) 필로폰을 1회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8.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모두 1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