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중3268 | 양도 | 2016-10-27
[청구번호]조심 2016중3268 (2016. 10. 27.)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쟁점농지는 개발제한지역 해제를 사유로 주거지역에 편입된 후 3년이 지나 양도되었고,양도 당시 ‘◎◎시 ◎동’에 소재하였으므로 양도일 이후 다시 도ㆍ농복합시의 읍지역으로 전환되었다하여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쟁점농지는 개발제한 지역 해제로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 전후 개발사업시행이 예정되거나 시행되지 아니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4항 제1호 각 목*(예외조항)에 따른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농지가 양도일 현재 도ㆍ농복합시의 동지역에 소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0.11.22. 취득한 경기도 OOO, 509, 339 전(田) 합계 5,779㎡(이하 “양도농지”라 한다)를 2014.4.10. 양도하고, 2014.6.27.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감면하는 것으로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양도농지 중 양도 당시 시(市)에 소재한 농지로 2006.9.4.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되고, 3년이 지난 후에 양도된 경기도 OOO 전(田) 585㎡(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4항에 따른 감면배제대상으로 보아 2016.2.12.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4.25. 이의신청을 거쳐 2016.8.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의 경우에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의 경우에도 8년 자경 감면대상농지에 포함되는 것인바, 쟁점농지는 시의 읍·면지역에 소재하여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2016.1.5.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고, 2016.4.25.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직접 의견진술을 하는 등 최선을 다하였으나,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여 체납자로서 재산압류통지를 받아 망연자실한 상태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에 의하면, 농지가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만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그 외에 시지역의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면 감면이 배제되는 것인바, 이 건 쟁점농지는 양도일 현재 ‘화성시 시동’에 해당하여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감면배제 대상이다.
(2)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의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통지 등이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양도소득세의 과세처분이 적법한 이상 「국세기본법」에 따라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하는 압류처분 등은 적법한 절차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쟁점농지가 도농복합시의 읍지역에 소재하여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 면 지역 및「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 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이하 이 호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한다)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같은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후 3년 이내에 대규모개발사업이 시행되고, 대규모개발사업 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0.11.20. 쟁점농지를 취득한 이후의 주민등록 주소이동 내역은 다음과 같다.
(2)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에 제출한 농지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이 농업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농지는 청구인의 소유로서 진흥지역밖에 위치하고, 주재배 작물은 채소로 기재되어 있으며,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에는 청구인이 지급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다.
(3) 경기도 OOO에 의하면 쟁점농지 소재지의 행정구역 개편내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4) 쟁점농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농지는 당초 ‘화성군 남양면 시리’에서 2001.3.21. 화성군의 화성시 승격으로 인해 ‘화성시 시동’으로 변경되었다가 2014.4.10. 양도된 후 2014.10.20. 다시 OOO로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5) 경기도 화성시에서 회신한 공문(화성시 도시정책과-15394, 2015.9.18.)에 의하면 쟁점농지는 개발제한지역 해제를 사유로 2006.9.4.에 주거지역에 편입되었음이 확인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농지는 개발제한지역 해제를 사유로 2006.9.4. 주거지역에 편입된 후 3년이 지나 양도되었고, 양도 당시(2014.4.10.) ‘화성시 시동’에 소재하였으므로 양도일 이후 다시 도·농복합시의 읍지역으로 전환되었다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농지는 개발제한지역 해제로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 전후 개발사업시행이 예정되거나 시행되지 아니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4항 제1호 각 목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농지가 양도일 현재 도·농복합시의 동지역에 소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이 정당한 이상 과세에 따른 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처분청이 한 독촉, 압류 등 체납처분도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