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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20 2019가단137195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각 3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1. 21. D로부터 계룡시 E 외 1필지 지상 F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차임 없이 임대차보증금 7,500만 원, 임대차 존속기간 2017. 12. 5.부터 2019. 12. 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그 무렵 D에게 임대차보증금 7,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위 임대차 존속기간 만료일인 2019. 12. 4.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하였다.

다. 한편 D는 2019. 5. 22. 사망하였다.

D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H 및 자녀인 피고들이 있는데, H는 대전가정법원 2019느단1216호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2019. 8. 19. 위 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고, 피고들은 대전가정법원 2019느단1186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9. 8. 19. 위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D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종료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함으로써 D를 상속한 피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D를 상속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으로 각 3,7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한 다음날인 2019. 12.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한 2020. 5.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