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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16 2018노2328

도박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들은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에 가입하여 실제 선물거래를 하였을 뿐, 가상 선물투자를 하여 도박을 한 사실이 없고, 그렇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 명의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실제 선물거래를 하는 것으로 알았으므로 도박의 범의가 없다. 2) 오히려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의 운영자 등이 피고인들을 포함한 회원들을 기망하여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한 다음 이들의 손실금으로 수익배분을 하기 위하여 고의로 손실이 나는 방향으로 운영하였으므로, 이들에게 사기죄가 성립될 뿐이고 피고인들에게는 우연성이 결여되어 도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B 벌금 500만 원, 피고인 C 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판시 범죄사실의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는 회원을 모집하여 투자성향에 따라 회원 중 일부는 대여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선물거래를 하도록 중개하여 수수료를 수취하고, 나머지는 F 코스피 200지수, 유로, 유가, 금, 미국주가지수와 연계하여 가상의 선물거래를 하도록 하여 회원들의 손실금을 운영자 등이 취득하는 방식으로 운영된 점, ② E 등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의 운영자 등은 피고인들을 ‘골드회원’으로 분류하고, 피고인들이 거래 주문을 하면 해당 지수의 증감에 따라 업체의 비용으로 피고인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피고인로부터 손실금을 수취하였던 점(위 ①항의 운영방식 중 후자에 해당), ③ E 등은 위와 같은 범행으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도박공간개설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