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 2020 가소 1110 구 상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 다만 청구원인 기재 2000 가소 33713은 2000 가소 33720의, 2020 가소 1103은 2020 가소 1110의 오기로 보인다)
2. 인정 근거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