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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9.30 2013고정134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0. 21:30경 하남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웃에 살고 있는 피해자 C(남, 52세)이 몇 시간 전 함께 차를 마시다 피고인과 말다툼을 벌인 일을 따진다며 현관문을 두드리자 문을 열어주었다.

피해자에게 감정이 좋지 않던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자 “개 같은 놈”이라고 욕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