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11.17 2020고정17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7. 11.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주취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C아파트 주변 상호불상 호프집에서 같은 구 인계동에 있는 수원시청 앞 도로까지 약 2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및 측정기록지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피혐의자 혈중알코올 감정 결과) 및 이에 첨부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