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2.06 2019가단106888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348,2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C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348,2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C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