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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09 2017노399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미지급 임금이 총 1,16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 근로자들에게 서 용서 받지 못한 점, 당 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서 중 증거의 요지란 2 행의 ‘, 진정서’ 는 착오로 추가 되었고, 법령의 적용 란 경합범 가중 항의 ‘ 제 50 항’ 은 ‘ 제 50 조’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삭제ㆍ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