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0.04.01 2020고정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경남 합천군 B에서 ‘C’란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9. 10. 11. 16:30경부터 19:49경 사이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남, 16세), E(남, 18세), F(남, 18세), G(남, 18세)에게 소주 12병을 판매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C 현장 사진 등 6매 첨부에 대한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