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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3 2015고단42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2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4.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 이하 ‘D' 라 한다) 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19. 경 서울 강남구 E 빌딩 10 층, 13 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D 는 LED 광고를 하는 회사이다, D는 필리핀 도로에 LED 광고판을 설치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 안에 200개를 필리핀에 설치하기로 되어 있다, LED 광고판 설치비용은 대기업의 투자를 받아 대기업 자본으로 설치하는 것이고, 일반 투자자들에게 받는 투자금은 광고 판 설치비용으로 사용되지 않으니 안심하고 투자 하라, 일반 투자자들의 투자금은 회사 운영비로 사용될 것이다, 투자 원금에 대해서는 매주 7% 의 이자를 지급하고, 마지막 이자 지급일에 원금을 반환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한편, D는 2013. 12. 12. F이 운영하는 필리핀 법인 G.( 이하 ‘G' 라 한다, G는 2013. 11. 9. 필리핀 마닐라 시와 ’G 가 1,000억 원의 자금을 투자 하여 태양광 가로등 1만 개와 LED 전광판 2천개를 설치하되, G가 전광판을 이용한 광고 사업에 대하여 50년 간 독점 운영권을 취득한다‘ 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바 있음) 과 필리핀 LED 전광판 사업에 대한 투자 계약을 체결하였고, 구체적으로는 D가 G에 계약 당월 계약금 5억 원, 계약 후 2년 이내에 총액 700억 원의 투자금을 투자하고, 700억 원을 정상 투자하였을 경우에는 49% 의 지분 배당금을 지급 받고, 최소 300억 원 이상 700억 원 미만을 투자하였을 경우에는 3년 간은 49% 의 광고수익 지분 배당금을, 3년 후에는 15% 의 광고수익 지분 배당금을 지급 받는 내용의 투자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201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