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1. 식품위생법위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는 신고된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관할 행정청에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당초 관할 행정청에 영업장 면적 50㎡로 신고된 위 식당을 증축하여 영업장 면적이 150㎡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0. 10.경부터 2013. 9. 23.까지 신고 면적 이외에 증축한 100㎡ 규모의 건물에 테이블 7개, 냉장고, 식기건조기, 조리대를 설치하여 영업장으로 이용하였다.
2. 건축법위반 도시지역에서 건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0. 10.경 도시지역인 고양시 덕양구 E에 100㎡ 규모의 철골건축물을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일반건축물대장
1.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 관리대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내지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신고의무미이행의 점),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무허가증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