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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14 2018고단140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호부터 증제 6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8.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140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12. 7. 16:40 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매장 부근 노상에서 D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5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3. 26. 20:00 경 부산 부산진구 E 건물 F 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켜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가. 피고인은 2018. 3. 28. 17:40 경 부산 부산진구 E 건물 앞 노상에서 필로폰 3.6g 을 메모지에 싸서 트레이닝 복 바지 왼쪽 주머니에 넣어 두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28. 17:4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0.11g 이 들어 있는 비닐 지퍼 팩과 불상량의 필로폰이 희석된 액체 0.24ml 가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서랍 장 안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4. 대마 소지

가. 피고 인은 위 제 3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대마 0.03g 을 메모지에 싸서 트레이닝 복 바지 왼쪽 주머니에 넣어 두어 대마를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28. 19:49 경 부산 G에 있는 H 경찰서 유치장에서 대마 0.11g 이 들어 있는 은박지를 지갑 안에 넣어 두어 대마를 소지하였다.

[2018 고단 2020]

5. 피고인은 2017. 12. 9. 23:00 경에서 다음날 01:00 경 사이에 서울 성동구 I 역 6번 출구 인근에 정차된 J가 운행한 K 소나타 승용차량 안에서 J에게 필로폰 약 0.05g 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 1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