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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1.17 2016고단246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 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1. 15:35경 파주시 상지석동에 있는 운정역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와동동에 있는 한국전력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부양할 가족이 있는 사정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