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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4.11.06 2013가단43296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중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구하는 부분을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I(2012. 2. 5. 사망)은 1970. 4. 14. 평택시 H 임야 4,036㎡(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망 I은 1968년경 망 J에게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1. 감정도 표시 2, 3, 4, 15, 16, 17, 29, 27, 26, 2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258㎡(이하 ‘이 사건 계쟁 부분’이라 한다) 및 이 사건 임야에 인접한 평택시 K 임야 15,990㎡ 중 위 감정도 표시 26, 30, 27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부분 등을 망 J의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여 임대차 기간 및 차임 지급 시기는 따로 정하지 않고, 차임은 적정량의 비료용 계분을 제공하는 것으로 정하여 임대해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망 J은 그 무렵 그의 비용과 노력으로 이 사건 계쟁 부분 중 위 감정도 표시 22, 23, 24, 25, 26, 27, 28, 22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나 82㎡ 부분 및 평택시 K 임야 15,990㎡ 중 위 감정도 표시 26, 30, 27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부분 지상에 시멘트벽돌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 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이 사건 계쟁 부분 중 위 감정도 표시 18, 19, 20, 21, 18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가 2㎡부분 지상에 시멘트벽돌조 스레트지붕 단층 화장실(이하 ‘이 사건 화장실’이라 한다)을 각 신축하였다. 라.

망 I과 망 J은 1980년경 위 차임을 쌀 2가마의 시가 상당액으로, 차임 지급시기를 매년 12월 말경으로 변경하였다.

마. 망 I은 2004. 6. 11. 며느리인 원고 A, 손자인 원고 B에게 각 이 사건 임야 중 1/2 지분을 증여하고, 같은 날 위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원고들과 망 I, 망 J은 2004. 6. 11.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을 망 I에서 원고들로 변경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