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1.10 2017노64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및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2017. 2. 12. 자 음주 운전의 경우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야기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일부 피해자와는 별도로 합의에 이른 점, 2017. 3. 4. 자 음주 운전의 경우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2017. 2. 26. 경 피고인의 여동생이 뇌출혈로 사망한 점, 지체 장애 3 급의 배우자와 동거하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