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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누45525 판결

(1심 판결과 같음)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수취하는데 과실이 있다.[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5-구합-51044 (2016.05.12)

제목

(1심 판결과 같음)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수취하는데 과실이 있다.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에게 실제로 폐전선을 공급한 업체가가 이 사건 매입처들이 아닌점에 대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 이 사건 매입처들이 폐전선을 실제 공급하는 업체가 아님을 알고 있었거나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

관련법령
사건

2016누4552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 취소청구

원고

AA

피고

서인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11. 3.

판결선고

2016. 11. 2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3.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1기 부가가

치세 26,795,340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253,710,140원 및 2012 사업연도 법인세

35,854,78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

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