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재물손괴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무 죄 부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트랙터를 이용하여 피해자들 소유 건조물의 나무 기둥을 충격하였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된 점, 원심의 판단과 같이 트랙터 삽 날과 나무 기둥이 좌우가 아닌 앞뒤로 충돌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트랙터 삽 날과 나무 기둥의 충돌 각도나 힘의 크기 등 여건에 따라서 직접 충돌한 부위에는 흔적이 남지 않고 약한 기둥 뿌리 부분이 파손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고, 기둥의 약한 부분이 충격에 의해 약간 파손되었다가 지붕의 무게를 지탱하면서 서서히 무너지는 과정에서 좌우로 이동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원심은 트랙터의 바퀴가 지면에 턱이 걸린 상태에서는 삽 날 부분이 나무 기둥에 닿을 수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 트랙터의 위치와 나무 기둥까지의 거리는 약 2m 정도인데 트랙터를 가속하여 전진하였을 경우 트랙터가 2m 40cm까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 트랙터 삽 날로 나무 기둥을 충격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 재물 손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설령, 피고인 처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콩깍지 포대를 트랙터 삽 날에 던져 터뜨린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재물 손괴에 해당하므로, 원심이 축소사실인 재물 손괴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지 않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