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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2 2018고단635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6월로 정한다.

압수된 증제1호(PC 본체 4대), 증제2호(금고)를...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박사이트 B, C, D 운영 [공모 및 역할 분담] 피고인과 E은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등과 함께 중국 북경 왕징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인 ‘B', ‘C', ‘D'를 운영하고, 그 사이트에서 회원들로 하여금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돈을 걸게 하는 방식으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과 E은 사이트를 운영하고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F, G, H, I, J은 자금을 투자하며(일명 ‘지분 사장단’), K는 국내 총책으로 사이트에 사용되는 속칭 ‘대포통장’ 계좌와 속칭 ‘대포폰’을 중국 사무실에 공급하고 국내에서 수익금을 인출하여 피고인과 E에게 전달하며, N은 중국 사무실 총책으로 종업원 L, M, O, P, Q, R, S, T, U 등과 함께 중국에 있는 사무실에서 도박 사이트 회원 관리, 스포츠 경기 정보 입력, 도박 베팅금의 충전ㆍ환전, 배당금 계좌에 이체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이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E 등은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중국 북경 왕징에 있는 사무실에서(최초 중국 북경 왕징에 사무실을 마련한 후 필리핀 마닐라, 베트남 호치민, 마카오 등으로 옮기고, 2014년 12월경 중국 북경 왕징으로 이동), 컴퓨터와 인터넷 통신기기 등을 갖추어 놓고 ‘B’, ‘C’, ‘D’ 등의 도박 사이트를 사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모집하고, 회원들로부터 주식회사 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