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4 2017고합59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마약인 코카인과 대마를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5. 12. 하순 22:00 경 인천 D에 있는 E 횟집 앞에서 F으로부터 대마 담배 약 8개를 무상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6. 3. 첫째 주 18:00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강원 정선군 강원 랜드 카지노로 가 던 G 운전의 BMW M3 빨 간색 승용차에서 대마 담배 1개를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G, F과 번갈아가며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G, F과 공모하여 공소사실에는 ‘ 공동하여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 공모하여’ 의 오기로 보인다.

대마를 흡연하였다.

3. 코카인 수수 피고인은 2016. 4. 중순 15:00 경부터 16:00 경까지 사이 청주시 H 대학교 주차장에서 F이 소지하고 있던 코카인 약 1g 을 받아서 I에게 이를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코카인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I,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21, 30)

1. 각 판결문( 증거 목록 23, 27)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마약) 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