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0.18 2017고정24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숙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산지 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국유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 청장에게, 국 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2016. 7. 29. 오솔길을 개설하면서 고흥군 B 임야 50㎡를 훼손하여 적지 복구비 기준 226,000원 상당의 피해를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산림훼손현장 위치도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지 관리법 (2016. 12. 2. 법률 제 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5조 제 2호, 제 15조의 2 제 2 항 전단 제 7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