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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18 2013가단108576

물품잔대금 등

주문

1. 피고 C은은 원고에게 34,002,0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피고 C은 2013. 6. 29.경 원고에게 화성시 E 일원의 진출입로 개설공사 현장에 사용한 레미콘 대금 34,002,080원을 위 공사준공 후 15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위 공사는 준공 후 15일이 경과하도록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 C에게 위 약정에 따라 레미콘대금 34,002,0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주식회사 A, B, D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레미콘사업 및 시멘트 가공품 판매업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고만 한다)의 대리인이라 칭하는 F으로부터 화성시 E 일원의 진출입로 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해달라는 주문을 받고 F과 레미콘 주문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였는데, 위 주문서에는 주문자가 피고 A으로 되어 있고 F이 그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3) 한편, 위 주문서의 연대보증인란에는 피고 B, C이 각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고, 피고 D는 서명을 하였다. 4) 원고는 F의 주문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에 2013. 4.경 10,900,230원, 같은 해 5.경 16,442,910원, 같은 해 6.경 17,938,800원, 같은 해 7.경 2,418,240원 합계 47,700,180원의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물품대금 중 34,486,3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피고 A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F과 이 사건 공사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레미콘공급계약’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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