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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15 2015고단14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6.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동종 전과가 9회 더 있는 사람이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11. 21. 00:07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위 E 출입문을 세게 잡아당겨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7만원 상당인 컴퓨터 1대와 함께 참기름 8병, 들기름 3병, 멸치액젓 4병, 후추 2개, 크림스프 10개, 쇠고기스프 10개 등 합계 시가 103만원 상당의 총 26종 177개 물품을 가지고 나와 자전거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12. 13. 23:27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G 지하 1층 식료품 매장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H이 관리하는 시가 41,400원 상당의 참기름 2병, 시가 4,680원 상당의 갈비양념 1병을 미리 준비한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작성의 각 진술서

1. I 안경원 CCTV 사진, 한마음아파트 CCTV 사진, 피해품 사진 등,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징역 4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징역 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 생계형 범죄 다수범 가중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