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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0 2016노3140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사건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 법조인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2011. 4. 12. 법률 제 10579호로 개정된 것) 제 5조 제 1호 중 의료법 제 27조 제 1 항 본문 전단 부분( 이하 ‘ 이 사건 특 조법조항’ 이라 한다) 과 의료법 (2007. 4. 11. 법률 제 8366호로 개정된 것) 제 27조 제 1 항 본문 전단( 이하 ‘ 이 사건 의료법조항’ 이라 한다, 위 두 조항을 합하여 ‘ 이 사건 법률조항’ 이라 한다) 은 위헌이다.

2. 항소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법률조항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위헌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에 대한 판단

가. 신청대상 법률조항 의료법 (2007. 4. 11. 법률 제 8366호로 개정된 것) 제 27 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 이하 생략)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2011. 4. 12. 법률 제 10579호로 개정된 것) 제 5 조( 부정의료업자의 처벌) 「 의료법」 제 27 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1.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 업 )으로 한 행위

나. 신청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죄형 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비의료 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다.

판단

(1) 죄형 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위배 여부 의료법 제 27조 제 1 항에서 정하는 ‘ 의료행위’ 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