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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9.28 2017가단6099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원, 피고와 소외 C는 서로 형제 및 남매 사이로서, 원고는 피고 명의 계좌를 관리하며 사업상 심부름을 하거나 돈을 송금하는 일을 도와주며 지냈다.

나. 원, 피고 사이의 금융거래내역 피고 명의 계좌로는 우리은행 D 계좌(이하 ‘우리은행 계좌’라고만 함), 서안성농협 E 계좌(이하 ‘농협 계좌’라고만 함), 국민은행 F 계좌(이하 ‘국민은행 계좌’라고만 함)가 있는데, 위 각 피고 명의 계좌와 원고 명의 계좌 사이의 송금, 이체 등 금융거래내역의 구체적 아래와 같고, 원고 명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총 176,260,640원(111,964,974원 52,030,666원 12,265,000원)이고, 피고 명의 계좌에서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되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총 138,687,540원(11,771,320원 98,916,220원 10,000,000원 18,000,000원) 피고 명의 우리은행 계좌의 거래내역(2006. 5. ~ 2015. 8.까지): 을6-1 - 원고 명의 계좌로 송금한 금액: 11,771,320원 - 원고 명의 계좌로부터 입금된 금액: 111,964,974원 피고 명의 농협 계좌의 거래내역(2002. 4. ~ 2015. 12.까지): 을6-2 - 원고 명의 계좌로 송금한 금액: 98,916,220원(피고는 이 부분 원고에 대한 송금액이 112,283,800원이라고 주장하나, 을 6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2013년분 송금액이 13,367,580원인데, 피고가 이를 중복 계산하여 2배인 26,735,160원으로 잘못 계산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720,000원(2006. 11. 8.) 3,705,100원 100,000원(2010. 7. 6.) 100,000원(2011. 4. 26.) 17,068,500원 14,301,000원 13,367,580원 14,088,600원 11,660,000원 18,987,500원 1,387,580원 3,430,360원 - 원고 명의 계좌로부터 피고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 52,030,666원 3,70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