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9.11 2013고정99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5. 00:3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19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사귀고 있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 차례 걷어찼다.

이에 피해자가 편의점에 진통제를 사러 갔으나 빨리 귀가하지 않자 피해자를 따라가 같은 날 02:00경 구미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3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피해자와 함께 집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남자가 누구냐.”라고 하며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피해자에게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 차례 차고 밟아 결국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가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