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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15 2012가단3932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278,074원 및 이에 대한 2011. 12. 25.부터 2015. 7.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1) B는 2011. 12. 24. 20:00경 C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2차로를 도곡온천 방면에서 앵남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68km로 진행하던 중 위 도로를 위 승합차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족으로 횡단하는 원고를 들이받아 원고로 하여금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피고는 위 승합차에 관하여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원고가 20:00로서 야간에 인적이 드물고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제한 속도가 70km인 왕복 4차로를 무단 횡단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이러한 원고의 부주의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이를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참작하기로 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액의 산정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고(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 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은 금액이 적은 쪽에 포함하고, 원 미만 및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림),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기초사항]’ 기재와 같다.

(나) 직업 및 소득 : 원고가 가동기간 종료일 60세가 될 때까지 도시보통인부로서 평균임금 상당의 소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 후유장해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