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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3 2013가합16315

해고무효확인 등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3. 4.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1,71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기공사업 등을 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06. 2.경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로를 하다가 2010. 12.경 퇴직하고, 2012. 12. 26. 다시 고용되어 근무하던 중 피고로부터 해고처분을 받은 근로자이다.

나. 피고는 2013. 3. 4. 원고에 대하여 무단결근을 이유로 구두로 해고를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다. 원고와 피고의 근로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취업규칙 제29조(결근계 제출)

1. 근로자가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게 될 때에는 사전에 결근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긴급을 요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는 유선(전화)으로 신고하고 사후 서면으로 신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결근계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승인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무단 결근으로 취급한다.

3. 질병으로 인한 결근이 (3)일 이상일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0조(조퇴 및 외출) 근로자가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조퇴, 외출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신고하여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조퇴, 외출, 면회 등이 업무시간이 아닐 때에는 근로시간에서 제외하지 아니한다.

제77조(해고 등의 제한) 회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행하지 아니한다.

제78조(해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고한다.

1.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로서 개선의 정이 없어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자. 2. 출근성적이 불량하여 (3)회 이상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계속하여 (3)일간 이상의 무단결근을 한

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가. 해고사유의 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