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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1.08 2014고단187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1. 21. 01:15경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F 매장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경찰 개 씹할 새끼야. 죽여버린다. 짭새 새끼들 지랄한다. 어디 니들 맘대로 해 봐라. 살인범은 못 잡으면서 쓸데없는데 힘쓴다”라고 욕설을 하며 위 H를 때릴 듯이 손을 위로 들고, 이어서 위 H의 손을 물고 할퀴고, 계속하여 순찰차의 뒷좌석에 탄 후 위 H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위 H에게 약 10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눈꺼풀 및 눈주위 타박상, 좌측 손목 및 손의 다발성 열린 상처, 좌측 중절치의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아래 증거의 요지에서 들고 있는 진단서들에 의해 인정되는 대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상해 내용을 수정보완한다. 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I이 피고인의 일행인 위 A를 체포하지 못하도록 앞을 가로막고 항의하면서 몸으로 위 I의 몸을 밀치고, 이어서 팔에 있는 문신을 보이며 소리를 지르고, 계속하여 바닥에 누운 상태로 위 I의 다리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1피의자 범행에 대하여)

1. 각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씨씨티비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