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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576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경부터 2011. 8. 경까지 는 ‘C’ 이라는 상호로, 2011. 8. 경부터 2012. 2. 경까지 는 ‘D’ 이라는 상호로, 2012. 2. 경부터 2012. 7. 경까지 는 ‘E’ 라는 상호로, 그 이후로는 ‘F’ 이라는 상호로 각각 고철 ㆍ 비철 도매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거짓 세금 계산서 발급 및 수취

가. 거짓 세금 계산서 발급(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18번) 피고인은 2011. 10. 21. 경 광주시 G 소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H에 공급 가액 9,884,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 중 30% 상당을 공급하였을 뿐, 실제 70% 상 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H에 위 공급 가액 9,884,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1. 10. 21. 경부터 2012. 6. 30.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의 순번 1 내지 18번 기재와 같이 H 등 2개 업체에 총 18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504,519,500원 공소장에 기재된 위 금액은 ‘507,519,500 원’ 의 오기로 보인다.

인 거짓 세금 계산서 18 장을 발급하였다.

나. 거짓 세금 계산서 수취( 범죄 일람표 순번 27 내지 32번) 피고인은 2012. 4. 27. 경 광주시 G 소재 ‘E’ 사무실에서 사실은 I으로부터 전항과 같이 공급 가액 4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 중 일부만을 공급 받았음에도 마치 I으로부터 위 공급 가액 4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거짓 세금 계산서 1 장을 수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2. 4. 27. 경부터 2012. 6. 22.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7 내지 32번 기재와 같이 I으로부터 총 6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200,400,000원인 거짓 세금 계산서 6 장을 수취하였다.

2. 거짓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가. 2011년 제 2기 부가 가치세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