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파양에갈음하는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2016드단4934 재판상 파양에 갈음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1 . 노00 ( 19 * * 년생 )
2 . 구00 ( 19 * * 년생 )
원고들 주소 부산
원고들 등록기준지 부산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노 * * ( 19 * * 년생 )
주소 부산
2016 . 11 . 4 .
2016 . 11 . 25 .
1 .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각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2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주문과 같다 .
1 . 인정사실
가 . 원고들은 1971 . 1 . 28 .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
나 . 원고들은 1971 . 9 . 22 . 경 부산시 아동보호종합센터에서 시설장의 입양 승낙 하에 신생아인 피고를 데려와서 같은 날 출생한 것으로 하여 1971 . 12 . 23 . 자로 피고를 원고 들 사이의 자로 출생신고를 마쳤다 ( 이하 ' 이 사건 출생신고 ' 라 한다 ) .
다 . 피고는 1997 . 8 . 경부터 같은 해 11 . 경까지 원고 노00 명의의 통장에 있는 금원 전부 ( 147 , 628 , 029원 상당 ) 를 인출하여 가출한 후 2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원고들에게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아니한 채 지내고 있다 .
라 . 피고는 파양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소장을 2016 . 6 . 2 . 경 동거남을 통하여 송 달받고도 아무런 답변서도 제출하지 아니한 채 변론기일에 전혀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
【 인정근거 】 일치진술 ,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친생자관계의 존부
비록 피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부 ( 父 ) 가 원고 노00으로 , 모 ( 母 ) 가 원고 구00으로 각 기재되어 있으나 , 원고들이 입양을 목적으로 아동보호종합센터에 있는 피고를 데려온 사실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으므로 ,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각 친생자관계가 존재하 지 않음이 명백하다 .
3 . 확인의 이익의 존부
가 . 관련 법리
당사자가 양친자관계를 창설할 의사로 친생자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 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 하고 , 양친자관계는 파양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법률적으로 친생 자관계와 똑같은 내용을 갖게 되므로 이 경우의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는 법률상의 친 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입양신고의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며 , 이와 같은 경우 파양에 의하여 그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재판상 파양에 갈음하여 그 호적기재 자체를 말소하여 법률상 친자관계의 존재를 부인하게 하 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가 허용될 수 있다 ( 대법원 2001 . 5 . 24 . 선고 2000므149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
나 .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 원고들이 입양의 의사로 이 사건 출생신고를 하였고 , 그 밖에 입양의 실질적 성립요건 또한 모두 구비되어 피고에 대한 위 출생신
고에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이 일응 인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
다만 ,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 노00 명의의 예금을 무단으로 인출하여 집을 나간 이래 20여년 이상 원고들과 아무런 교류 없이 지내고 있어 정상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점 , 피고는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고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아니하는 등 원고들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고 , 원고들도 피고와의 관계 개선을 원하지 않는다고 보이는바 , 이와 같은 상황에서 원고들과 피고가 이미 형해화된 양친 자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서로에게 고통만을 더하게 될 뿐이므로 ,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민법 제905조 제4호에 정한 재판상 파양사유가 존재하고 , 원고들로서는 재판상 파양을 구하는 의미에서 이 사건 친생자관계부존재 확 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
4 .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김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