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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29 2013고정30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5. 18:0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경인로 3230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개봉역 쪽에서 오류IC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을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옆 차선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던 피해자 D(남, 25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좌측 앞 부분과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 우측 앞 범퍼 부분이 서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몸통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