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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6.12.13 2016가단761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1975. 2.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1977. 6. 20.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E는 위 매매계약체결 이전인 1974. 12. 20. 사망하였으므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여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1975. 2.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1977. 6. 20.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E는 1974. 12. 20.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E의 상속인들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는데, 당시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여서 1977. 6. 20. 상속인들 앞으로 이전등기를 하면서 바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 5,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의 증거로 제출한 대금영수증(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것) 및 매도증서(속초시 D 도로 866㎡에 관한 것)에 날인된 원고의 인감은 원고가 신고한 인감과 일치하는 점, ②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대금영수증 및 매도증서 작성일 이후에 인감에 대한 등록이 이루어졌으므로, 위 대금영수증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