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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7 2017나48741

전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 3. 27.자 2013머1648호 조정조서에 의하여 B에게 4억 4,000만 원의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B은 2015. 7. 20. 소유하고 있던 부산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억 원, 월차임 2,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9. 1.부터 2020. 8.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9. 2. 채무자 B, 제3채무자 피고, 청구채권 197,796,713원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타채7989호로 B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피고에게 갖는 월차임 채권에 대하여 압류ㆍ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전부명령은 2015. 9. 11.경 피고에게 송달되어 같은 해

9. 19.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5. 10. 14. B에게 기지급한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반환하라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가단214471호로 임대차계약무효확인 등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5. 10. 22. 피고에게 송달된 소장(이하 ‘별건 소장’이라 한다)에는 피고의 기망 및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취소 또는 해제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마. 피고, B 및 F는 위 소송이 계속 중인 2015. 11. 17. 피고가 F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및 권리관계 일체와 의료시설 허가, 영업, 근로관계 일체, 의료시설 운영 등에 소요되는 시설 및 집기류를 양도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별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바. 위 소송은 B이 피고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와 B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별건 약정을 제외한 어떠한 채권ㆍ채무도 없다는 내용의 위 법원 2016. 5. 10.자 강제조정결정 이하 ‘별건 강제조정결정’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