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2.13 2018가단2420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분할하여 원고의 단독소유로 한다.

2. 원고는 피고 B, C, D, H, I,...

이유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원고 및 피고 B, C, D, H, I, J이 각 1,197/8,512, 피고 E 57/8,512, 피고 F, G이 각 38/8,512의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②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위 공유자들 중 원고, 피고 B, C, E, F, G, H, I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 방법에 기한 공유물분할에 동의하고 있으나, 피고 D은 별다른 의견을 밝히지 않고 있고, 피고 J은 공유물분할을 원하지 아니하여, 결국 전체 공유자들 사이에서 위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③ 나아가 이 사건 부동산이 아파트여서 공유자들 사이의 현물분할은 불가능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부동산의 현황과 상태, 거래에 관한 시장사정 및 시세, 공유자들의 지분 비율, 공유자들의 분할 및 분할방법에 관한 의사, 그 밖에 변론에 현출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의 단독소유로 하고 그 시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른 공유자들의 각 지분 비율에 따라 가액보상하는 방법으로 분할함이 최선의 공유물 분할 방법이라 판단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시세는 155,00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를 제외한 공유자들인 각 피고들에게 지분비율로 돌아갈 가액배상액은, 피고 B, C, D, H, I, J이 각 21,796,875원(= 155,000,000원 × 1,197/8,512), 피고 E는 1,037,946원(= 155,000,000원 × 57/8,512), 피고 F, G이 각 691,964원(= 155,000,000원 × 38/8,512)이라 할 것이고, 분할 절차의 편이성을 도모하면서도 현물을 취득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가액보상의무의 이행의 확보를 조화시키는 방법으로써, 상호 동시이행관계로 하지 아니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