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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6.07.14 2014나2599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14...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 등을 상대로 사채거래를 하여 왔는데, 2007. 12.경 원고와 부동산 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서로 알게 되었다.

나. 그 후 원고는 2008. 2. 11.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가 지정한 채무자인 C에게 18,6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표1] 기재와 같이 피고나 피고가 지정한 다른 채무자들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합계 174,13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나 피고가 지정한 채무자들은 2008. 3. 1.부터 2008. 5. 7.까지 직접 원고의 예금계좌에 합계 62,859,500원을 송금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2008. 5. 7.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를 작성한 후, 원고에게 자신의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과 함께 건네주었다.

차용증서 일금 130,000,000원 상기 금액을 본인이 귀하로부터 정히 차용 영수하고 다음 각 항을 약정한다.

1. 이윤은 월 1%로 정하고, 매월분 이자를 당월 7일까지 지급한다.

2. 원리금 변제기일은 2008. 5. 7.로 정하고 동 기일에 이르러 원리금의 변제를 이행치 않을시는 임의로 의법조치하여도 본인은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008. 5. 7. 채무자 : 피고 채권자 : 원고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 10, 11, 14, 15, 23, 24, 28, 29호증, 을 제1 내지 5, 13호증의 각 기재, 을 제6, 11호증의 각 일부 기재,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우리은행, 농협은행 송천센트럴지점, 김천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각 금융정보제공명령 회신결과, 당심 법원의 전주성가신용협동조합, 농협은행 임실군지부, 농협은행 IT본부, 주식회사 우리은행, 농협은행 전주송천센트럴지점,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각 금융정보제공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쟁점

가. 원고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