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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9.09.18 2019가단13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8,917,2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 2019. 6. 1.부터 연 12%로 변경되었으므로 일부 기각한다.